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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embership

회원의 자격

본 위원회의 회원은,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위원회의 목적을 지지하는

개인 또는 단체로, 아래와 같이 개인회원, 기업회원, 공로회원으로 구성함.

개인회원

​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자로서

이사회의 승인 후 소정의 회비납부

1. ESG 관련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

2. ESG 관련 교육 및 연구의 실적이 있는 자

3. ESG 관련 분야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

4. ESG 관련 산업에 2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

기업회원

본 위원회의 활동목적을 지향하는 ESG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 및 기관으로서

이사회의 승인 후 소정의 회비를 납부

공로회원

공로회원의 자격은 본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재정적 협조 및 공로가 지대한

개인 및 기관으로, 이사회의 승인 후 가입

​연회비 규정 및 혜택 

모든 회원은 1 회의 입회비와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연간 회비납부를 원칙으로 함.

개인회원

준회원 : 100,000 원(입회비 / 1 회)

정회원 : 300,000 원(연회비)

정회원

Regular M.

1. 위원회의 세미나 및 컨퍼런스 참여

2. ESG 학술연구비 지원

3. ESG 교육 및 연구 기회 제공

4. ESG 소비자 문화행사 참여

기업회원

일반기업 : 3,000,000 원(연회비)

특별기업 : 5,000,000 원(연회비)

​일반기업

Standard

1. 위원회의 세미나 및 컨퍼런스 참여

2. 관련 사업 ESG 평가 기준 자문

3. 본사 ESG 교육 및 세미나 개최

​특별기업

Platinum

1. 상기 일반기업 회원 혜택 제공

2. 관련 사업 ESG 평가 분석

3. 기업 ESG 기준 개선안 제공

공로회원

공로회원 : 10,000,000 원(연회비)

* 위원회 운영에 공로가 있는 기업 및 회원

공로회원

V.I.P

1. 위원회의 세미나 및 컨퍼런스 참여

2. 관련 사업 ESG 평가 기준 자문

3. 본사 ESG 교육 및 세미나 개최

4. 관련 사업 ESG 평가 분석

5. 기업 ESG 기준 개선안 제공

6. ESG 위원회 공로패 수여

7. ESG 분쟁 법률자문 제공

​▶︎ 회비납부 계좌

은행명    / 우리은행

계좌번호 / 1005-104-533316

예금주    / 사단법인 한국이에스지위원회

​▶︎ 회비납부 문의

TEL.    / 0502-1938-0119

H.P.    / 010-9974-3351

E-Mail / koreaesgcommittee@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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