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embership
회원의 자격
본 위원회의 회원은,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위원회의 목적을 지지하는
개인 또는 단체로, 아래와 같이 개인회원, 기업회원, 공로회원으로 구성함.
개인회원
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자로서
이사회의 승인 후 소정의 회비납부
1. ESG 관련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
2. ESG 관련 교육 및 연구의 실적이 있는 자
3. ESG 관련 분야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
4. ESG 관련 산업에 2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
기업회원
본 위원회의 활동목적을 지향하는 ESG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 및 기관으로서
이사회의 승인 후 소정의 회비를 납부
공로회원
공로회원의 자격은 본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재정적 협조 및 공로가 지대한
개인 및 기관으로, 이사회의 승인 후 가입
연회비 규정 및 혜택
모든 회원은 1 회의 입회비와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연간 회비납부를 원칙으로 함.
개인회원
준회원 : 100,000 원(입회비 / 1 회)
정회원 : 300,000 원(연회비)
정회원
Regular M.
1. 위원회의 세미나 및 컨퍼런스 참여
2. ESG 학술연구비 지원
3. ESG 교육 및 연구 기회 제공
4. ESG 소비자 문화행사 참여
기업회원
일반기업 : 3,000,000 원(연회비)
특별기업 : 5,000,000 원(연회비)
일반기업
Standard
1. 위원회의 세미나 및 컨퍼런스 참여
2. 관련 사업 ESG 평가 기준 자문
3. 본사 ESG 교육 및 세미나 개최
특별기업
Platinum
1. 상기 일반기업 회원 혜택 제공
2. 관련 사업 ESG 평가 분석
3. 기업 ESG 기준 개선안 제공
공로회원
공로회원 : 10,000,000 원(연회비)
* 위원회 운영에 공로가 있는 기업 및 회원
공로회원
V.I.P
1. 위원회의 세미나 및 컨퍼런스 참여
2. 관련 사업 ESG 평가 기준 자문
3. 본사 ESG 교육 및 세미나 개최
4. 관련 사업 ESG 평가 분석
5. 기업 ESG 기준 개선안 제공
6. ESG 위원회 공로패 수여
7. ESG 분쟁 법률자문 제공
▶︎ 회비납부 계좌
은행명 / 우리은행
계좌번호 / 1005-104-533316
예금주 / 사단법인 한국이에스지위원회